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22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다.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치동에서 개포우성1·2차(8만 8760.6㎡), 선경(7만 8636.2㎡), 미도(19만 5080.4㎡), 쌍용1차(4만 7659.0㎡), 쌍용2차(2만 4484.4㎡), 우성1차(2만 9874.0㎡), 은마(24만 3552.6㎡)가 대상이다. 삼성·청담동의 진흥(5만 1035.5㎡), 청담동의 현대1차(7004.1㎡)도 연장됐다. 잠실동에서는 주공5단지(35만 3077.0㎡), 우성1·2·3차(12만 354.0㎡), 우성4차(3만 1631.0㎡), 아시아선수촌(15만 8424.8㎡)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 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 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 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 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 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만 6841.0㎡) △신림동 119-1 일대(1만 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 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 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 641.8㎡) △정릉동 710-81 일대(2만 4137.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겠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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